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온라인바카라의 경영 활동을 규제하고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모펀드 산업의 표준화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이하 "증권투자기금법") 투자기금법),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 및 기타 법률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사모펀드 운용인이 관리하는 투자활동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기금을 설립하거나 회사 또는 합동기업을 설립하는 행위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투자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국가는 사모펀드 산업의 표준화되고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고 실물 경제에 봉사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
사모펀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성, 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 행정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공 질서와 선량한 관습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국익, 사회적 공익 및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모펀드매니저는 사모펀드 자산을 관리·사용하고, 사모펀드 커스터디언은 사모펀드 자산을 관리하며, 사모펀드 서비스업은 사모펀드 서비스업을 영위합니다.
사모펀드 실무자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규정에 따라 준법과 직업능력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모펀드재산은 사모펀드관리인, 사모펀드관리인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재산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채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자체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투자자는 펀드계약, 회사정관, 제휴계약(이하 총칭하여 펀드계약)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위험을 부담합니다.
제5조 사모펀드 경영활동의 감독관리는 당과 국가의 지침, 정책, 결정,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률과 이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의 경영활동을 감독 관리하며 파견기관은 권한에 따라 직책을 이행한다.
국가가 일정 비율의 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사모펀드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합니다.
제6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업종, 관리 자산 규모, 지속적인 준수, 위험 통제, 투자자 응대 능력에 근거하여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차별화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운용사에 대해 차별화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벤처 캐피털 운용사 지분 투자 및 증권 투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모펀드는 분류된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제2장 사모펀드 운용사 및 사모펀드 보관인
제7조 사모펀드의 관리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합동기업이어야 한다.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사모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관한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주와 동업자, 기타 사모펀드 운용사를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지배주주와 주주와 동업자의 실제 통제인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주주, 실제 통제인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1) 본 규정 제9조에 명시된 경우
(2) 이 규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배주주 사모펀드 운용사, 실제 컨트롤러, 무한책임사원
(3) 종사하는 사업과 사모펀드 운용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다.
(4) 복구되지 않은 심각한 신용 불량 기록이 있습니다.
제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이사, 감독, 고위 관리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수권대리인이 될 수 없다.
(1) 부패, 뇌물수수, 직무유기, 재산침해죄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교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지난 3년 동안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재무 관리 부서에서 행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3) 관리 부실로 인해 회사 또는 사업체의 파산 및 청산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위반으로 인해 영업 허가가 취소된 이사, 감독관, 공장 이사, 고위 관리자, 집행 파트너 또는 위임 대리인 회사로부터 기업의 파산 청산 종료일 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갚아야 할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만기 시 갚지 않거나 집행 대상 부정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5) 펀드매니저, 펀드관리인, 증권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선물회사 및 기타 기관의 실무자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명된 국가기관의 직원
(6)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산평가기관 종사자, 검증기관 및 투자상담사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업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개업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업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날 연도;
(7) 이 규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사모펀드운용사의 법정대리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선임대리인 또는 책임있는 고위운용사 사모펀드매니저의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사모펀드매니저는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위탁한 기관(이하 등기신고기관이라 함)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고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통합 사회 신용 코드;
(2)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
(3) 주주, 실제 컨트롤러,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자, 일반 파트너, 집행 파트너 또는 수권 대리인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주주, 실제 컨트롤러 및 파트너의 관련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
(4)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 정확성, 완전성과 감독 관리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서약서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
사모펀드운용사의 지배주주, 실질통제인,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선임된 대표자가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신고기관은 등록한 사모펀드관리인의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투자 활동에 대해 "펀드", "펀드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사모펀드매니저는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사모펀드 신고를 처리한다.
(2) 관리 중인 사모펀드의 서로 다른 재산에 대한 분리 관리, 분리 회계 및 투자;
(3) 기금 계약에 따라 사모 기금을 관리 및 투자하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펀드 계약에 따라 사모펀드의 소득 분배 계획을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한다.
(5) 펀드 계약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6) 사모펀드 자산관리 경영 활동의 기록, 장부,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보존한다.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고 기금계약에 규정된 기타 의무.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자기 이름으로 소송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모펀드관리인의 주주, 실질통제인 및 동업인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출자, 출자 철회,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 출자를 받는 행위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 법정절차 없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사모펀드 관리자가 사모펀드 자산을 사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3조 사모펀드관리인은 계속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사업의 종류 및 운용자산 규모에 상응하는 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률 대리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위임 대리인 및 투자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 경영진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의 일정 비율의 지분 또는 재산 지분을 보유한다. 다음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경우;
(3)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요건.
제14조 사모펀드관리인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적시에 사모펀드관리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스스로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2) 법에 따라 해산, 법에 따라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불법자금모금, 불법영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추궁받는다.
(4) 최초의 사모펀드가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5) 관리 중인 모든 사모펀드가 청산된 후 청산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사모펀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6)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등록 및 신고기관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통지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청산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관리책임을 등록된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제15조 기금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모펀드 재산은 사모펀드 관리인이 관리한다. 사모펀드 재산이 수탁되지 않는 경우 사모펀드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6조 사모펀드 자산을 유치한 경우 사모펀드 관리인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보관 업무와 기타 업무를 분리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사모펀드 자산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장 자금조달 및 온라인바카라
제17조 사모펀드관리인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타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사모펀드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모집 또는 이전해야 하며 단일 사모펀드의 누적 투자자 수는 법률이 규정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하나의 자금조달 프로젝트에 다수의 사모펀드를 설립하는 등 법률이 정한 수의 제한을 위반할 수 없으며, 사모펀드 지분 또는 소득권을 분할 양도하여 적격 기준을 낮출 수 없다. 투자자.
전항에서 적격투자자라 함은 규정된 자산규모 또는 소득수준에 도달하고 상응하는 위험인식 및 위험부담능력이 있고 가입금액이 규정된 한도 이상인 단위 및 개인을 가리킨다. .
적격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다.
제19조 사모펀드관리인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공개하고 투자자의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다른 위험 등급의 사모펀드 상품을 연결해야 한다.
제20조 사모기금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모집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모집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분석모임 등 불특정 대상에 대한 홍보 및 추천, 허위, 일방적, 과장 등의 홍보 및 홍보 금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 또는 최소한의 수익 약속
제21조 사모펀드관리인이 사모펀드재산을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관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피투자기업의 주주명부에 기재할 때 사모펀드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사모펀드 자산 보유 .
제22조 사모펀드관리인은 사모펀드를 조성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금 계약
(2) 사모펀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관계약 또는 제도적 조치
(3) 사모펀드의 재산 증명서;
(4) 투자자의 기본 정보, 청약 금액, 보유 펀드 주식 수 및 수익 소유자 관련 정보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본적인 투자능력과 위험방지능력이 보장된 규모의 유상모집 펀드를 갖추어야 한다. 등기신고기관은 사모펀드 등이 모집한 자금의 규모에 따라 분류공시를 시행하며, 모집한 자금의 총액 또는 투자자의 수가 규정에 도달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표준.
제23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하고 사모펀드와 그 투자자 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다. 이사회.
제24조 사모펀드재산의 투자는 합자회사의 주식,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채권, 기금지분, 기타 증권 및 그 파생상품의 매매와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타 투자 대상을 포함한다. 국무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영업에 이용하거나 중개·대부 등 위장된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현지 인민정부가 원금을 환매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장된 방식으로 암묵적 정부채무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25조 사모기금의 투자수준은 국무원 재정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주요 펀드 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투자 수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벤처캐피탈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수준은 국무원 유관부서가 규정한다.
제26조 사모펀드관리인은 전문경영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업무경험이 있는 고위관리자를 고용하여 투자관리, 위험관리,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신고, 등록, 심사, 직원 처분 등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익전이 및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제27조 사모펀드관리인은 타인에게 투자관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타 기관에 위탁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증권투자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증권투자기금법에 규정된 펀드투자자문기관이어야 한다.
제28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관련 당사자 거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사모펀드 자산을 사용하여 관련자와 부정한 거래 또는 이익 양도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다층 중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펀드의 재산을 사용하여 자신, 투자자, 그가 관리하는 다른 사모펀드, 실제 지배인이 지배하는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가 관리하는 사모펀드 또는 기타 주체와 거래하는 경우 펀드 계약에 명시된 의사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투자자 및 사모 펀드 보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29조 사모펀드관리인은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재산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사모펀드관리인, 사모펀드관리인 및 그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사모펀드 재산과 혼합하는 행위
(2) 사모펀드 재산 또는 포지션 편의를 이용하여 투자자 이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사모펀드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4) 직위의 편의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관련 증권 및 선물거래활동을 하거나 타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암시하는 행위
(5)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31조 사모펀드관리인은 자금조달 및 투자운용 과정에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과 기금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관리인은 투자자 기본정보, 투자대상의 소유권 변경 증빙자료 및 기타 정보를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리인에게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보관인계약의 규정.
제32조 사모펀드 관리자, 사모펀드 관리인 및 그 직원이 제공하고 제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
(2) 투자실적 예측
(3)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하거나 최소한의 수익을 약속합니다.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33조 사모펀드관리인, 사모펀드위탁관리인, 사모펀드 서비스기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사모펀드 투자업무 등의 정보를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등기신고기관은 사모펀드의 종류에 따라 제출정보의 내용과 빈도를 규정하고 사모펀드 업계의 정황을 요약 분석하여 사모펀드 업계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에 제출.
등기기관은 위험조기경보를 강화해야 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외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34조 사모펀드관리인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위험 및 기타 상황에 직면하여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거나 종료되는 경우 기금계약에서 약정하거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전문기구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사전에 펀드 계약을 수정 또는 종료하고, 사모펀드 청산을 조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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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벤처캐피탈 펀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모펀드를 가리킨다.
(1) 투자회사의 상장 이후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미양도 부분과 그 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상장회사에 한하여 투자 범위를 제한한다.
(2) 펀드의 명칭에 "벤처투자기금"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업무범위에 "벤처캐피털 활동에 종사하다"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펀드 계약은 벤처 캐피탈 전략을 반영합니다.
(4)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레버리지 금융을 사용하지 않는다.
(5) 기금의 최소 기간은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합니다.
(6) 국가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제36조 국가는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투자를 장려 및 지도하며,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장기자금 투자를 장려한다.
국무원 발전개혁부서는 벤처캐피털 펀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편성하는 책임을 진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는 정보 공유 및 지원 정책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벤처캐피탈 펀드 감독 관리 정책과 개발 정책의 조정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마땅히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 벤처캐피털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정책 지원을 받는 벤처 캐피털 펀드는 투자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해 기타 사모펀드와 차별화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1) 벤처캐피털 펀드의 사업 환경 최적화 및 등록 및 제출 절차 간소화
(2) 자금 조달, 투자 운영, 위험 모니터링 및 현장 검사 측면에서 합법적인 자금 조달, 공정한 투자 및 벤처 자금의 정직한 관리에 대해 차별화된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하고 검사 빈도를 줄입니다.
(3) 주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및 주요 과학 기술 성과 전환에 종사하는 벤처 캐피탈 펀드의 투자 회수 및 기타 측면을 촉진합니다.
제38조 등록신고기관은 등록신고, 항목변경 등의 면에서 벤처캐피탈기금에 대해 기타 사모펀드와 차별화된 자율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온라인바카라 및 관리
제3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사모펀드의 업무활동을 감독관리하고 법에 따라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1) 사모펀드 경영활동의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한다.
(2) 사모펀드 운용사, 사모펀드 관리인 및 기타 사모펀드 업무 활동 기관을 감독 관리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3) 등기, 등록 및 자율관리 활동에 대한 지도, 검사, 감독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직책.
제40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1) 사모펀드 운용사, 사모펀드 관리인, 사모펀드 업무대행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 및 관련 업무 자료 제출 요구
(2) 혐의가 있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들어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행위
(3)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관련 단위 및 개인에 대한 질의 및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4)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록, 통신 기록 및 기타 자료의 조회 및 복사;
(5) 조사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단위 및 개인의 증권거래기록, 등기 및 이전기록, 재무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문건과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하고 봉인한다.
(6) 법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및 계정 정보 조회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치.
사모펀드의 위험을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시정명령, 감독 면담,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감독, 검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감독, 검사인원 또는 조사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법집행증명, 감독검사, 조사통지서 또는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법 집행 문서. 감독, 검사 또는 조사 중에 알게 된 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감찰을 받는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감사,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관련 문서와 자료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하며 거절, 방해,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사모펀드관리인이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내부지배구조 및 위험관리관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증권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추징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라는 명령
(2) 이사, 감독관, 고위 관리자, 집행 파트너 또는 임명된 대표의 교체를 명령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3) 책임 있는 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도록 명령하고 책임 있는 파트너에게 재산 지분을 양도하도록 명령하며 책임 있는 주주 또는 파트너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4)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감사를 위한 제3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담한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불법적으로 경영하거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여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투자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전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는 외에 기타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사모펀드매니저 인수, 등록취소 등 조치사항을 등록기관에 통보
제43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사모펀드관리인, 사모펀드 관리인, 사모펀드 서비스기구 및 그 직원의 청렴정보를 자본시장 건전성 데이터베이스와 국가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기록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신뢰할 수 없는 사모펀드매니저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동처벌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의 기타 재정관리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민간기금 감독관리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한다. , 통계 데이터 제출 및 위험 처리 조정 메커니즘. 위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4조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펀드", "펀드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투자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이 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주, 실질통제인 및 동업인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회람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사모펀드관리인이 이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한 경우 경고 또는 회보를 부여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00,000위안 미만 100만 위안 이하, 사모펀드 정지 명령, 자금 조달 및 공고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이 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펀드 관리인이 업무격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 또는 회람 비난을 하며 제재를 가한다. 5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본 규정 제17조, 18조, 20조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관리 및 자금조달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회 이상 5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이 규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투자자의 위험 식별 능력 및 위험 감수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도록 오인한 경우 경고를 받거나 10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사모펀드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공고한다.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이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펀드관리인이 완성된 사모펀드를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이 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펀드재산을 운용하거나 위장하여 자금운용, 대출, 대부 등을 하거나 현지인의 정부가 원금을 환매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 또는 비판 회보를 발부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이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펀드 운용인이 투자관리, 위험통제, 준법감시 등을 담당할 해당 경력이 있는 고위경영인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투자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 심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경고 또는 회보를 부여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펀드 운용인이 타인에게 투자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증권투자기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에 증권을 위탁하는 경우 투자 조언 서비스, 시정 명령 및 벌금 경고 또는 비판 통지, 불법 소득 몰수, 100,000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이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펀드 운용인이 내부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시정명령, 경고 또는 회람 비난, 위법소득 몰수 및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사모펀드관리인, 사모펀드관리인 및 그 직원이 본 조례 제30조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회람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사모펀드 운용인, 사모펀드 관리인 및 그 직원이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이 규정 제32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을 내린다. 시정 및 경고 또는 비판 통지, 위법 소득 몰수,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사모펀드 서비스 기구 및 그 직원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경고 또는 비난 회람을 부여하고 10만 위안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000위안 이상, 심각할 경우 사모펀드 서비스 사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경고 또는 회보를 받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사모펀드관리인, 사모펀드관리인, 사모펀드 서비스기구 및 그 직원이 본 규정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처벌할 수 있다. 관련 책임자 유가증권 및 선물시장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그 직원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만 위안 이하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등기기구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 수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본 조례 및 기금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배상책임을 지고 벌금을 물어야 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재산을 동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7장 온라인바카라사이트
제61조 외상투자 사모펀드관리인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외국인투자법, 행정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외국기관은 국가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없다.
해외에서 사모펀드 경영 활동을 하는 사모펀드 관리자는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2조 본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